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8-002호
2018년 『사단법인 벗』 가맹분쟁 조정지원 신청 공고
‘사단법인 벗’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맹분쟁 조정 신청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1.12.
사단법인 벗 이사장
1. 지원 안내
가. 목적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의 보호
나. 지원 방식 :가맹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가맹거래사 활동비 지원
※ 건당 150만원 지원. 사안에 따라 검토 후 증액가능
다. 지원조건
① 가맹거래사가 지원하는 대상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일 것
② 가맹거래사가담당하는 업무는 가맹점주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가맹분쟁 조정이 필요한 불공정피해자 소득이 지원 기준(최저생계비 250%) 이내에 있을 것.
※ 2018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250% 적용 금액
④ 조정지원을 하는 가맹거래사가 소속된 법인 또는 사무소가 본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은 횟수가 6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동일한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연 6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일정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가맹점주 또는 이들을 위해 활동할 가맹거래사
나. 접수기간 :2018.1.12.(금) ~ / 건별 발생 시 접수
다. 지원대상선정: 내부심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결정
라. 결과발표 :접수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연장 시 별도 통보)
3.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ms891@hanmail.net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ms891@hanmail.net) 통해 양식 송부
(1) 가맹분쟁 조정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가맹거래사 자격증 사본 1부(가맹거래사가 정해져 있거나 가맹거래사가 신청할 경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4)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는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원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제출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비율을 초과한 경우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추가 증빙이 가능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내용(가맹분쟁 조정활동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사전 안내없이 지원조건 또는 신청자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사단법인 벗 가맹분쟁 조정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_사단법인_벗_가맹분쟁_조정신청서(최종).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