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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단법인 벗』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8-10-17 12:15

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8-001호

 

2018년 『사단법인 벗』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단법인 벗’은 ‘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법적지원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1. 12.

사단법인 벗 이사장

 

1. 지원 안내

    가. 목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 활동 변호사 지원

    나. 지원 방식 :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지원

         ※ 건당 300만원 지원. 사안에 따라 100만원 증액가능

    다.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대방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경제적 약자일 것

         ②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소송이 필요한 불공정피해자 소득이 지원 기준(최저생계비 250%) 이내에 있을 것.

             ※ 2018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250% 적용 금액 
         ④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본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동일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연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신청 자격, 일정, 결과 통보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불공정거래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할 변호사

     나. 접수기간 :2018. 1. 12(금). ~ 2018. 12. 31(월). 위 기간 중 상시접수가능

     다. 지원대상 선정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결정

     라. 결과 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연장 시 별도 통보)

    

3.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thecompanion2016@gmail.com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thecompanion2016@gmail.com) 통해 양식 송부

      (1)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활동계획서 1부(별도양식)

      (3)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5)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서류는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원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제출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또는 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한 경우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추가 증빙이 가능해야함.

     ※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추후 공지 통해 지원 대상 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활동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선정될 경우 선정 후 매 6개월 마다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사전 안내없이 지원조건 또는 신청 자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사단법인 벗 불공정거래 전담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_사단법인_벗_불공정거래_전담_변호사_소송비용_지원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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