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단계 벗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로 기본정보 입력(아래 URL 클릭↓)
http://www.thefriend.or.kr/question
② 단계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이메일 제출(friend@thefriend.or.kr)
# 신청 전에 아래 공지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벗 공고 제2019-003호
'비영리 공익법인 벗'은 불공정거래·직장내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5.29 비영리 공익법인 벗 이사장 |
1. 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2.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 법률상담의 경우 협약기관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분들이 진행하시며, 소송비지원은 아래와 같이 공익성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변호사보수 (착수금) |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
인지세 |
송달료 |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해당 |
지원 (300만원) |
지원 |
지원 (발생비용100%) |
지원 (발생비용100%) |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미해당 |
지원 (300만원) |
미지원 |
일부지원 (발생비용50%) |
일부지원 (발생비용50%) |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해당 |
지원 (300만원)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미해당 |
일부지원 (200만원)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공익성 및 경제적 약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는 전액지원 됨
※ 변호사 보수 중 성공보수는 대체로 피해 회복금액의 10% 정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익성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이 충족되더라도 승소가능성과 같은 구체적 타당성 여부를 고려했을 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지원 세부기준
(1) 공익성의 강/약은 사건 지원에 따른 공익증대 가능성, 불공정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
세부지표 |
◎ 공익증대가능성 |
1-1. 피해자 수 (10명 기준) |
1-2. 예상수혜 인원 수 (피해자 제외 10명 기준) |
|
◎ 불공정성의 정도 |
2-1. 거래관계 종속여부 (거래처 대안 유무) |
2-2. 형사처벌 가능성 |
|
◎ 피해의 정도 |
3-1. 피해금액 (1억 기준) |
3-2. 사업존속여부 (피해 이후) |
(2) 경제적 약자 해당여부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인, 4인가구 기준 월185만원, 연2,214만원이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월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연 |
8,193,636 |
13,951,332 |
18,048,156 |
22,144,968 |
26,241,792 |
30,338,616 |
34,435,428 |
(3) 지원되는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300만원(일부지원의 경우에는 200만원)이며, 협약기관 담당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4) 일부 지원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법정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5) 의뢰인이 이미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안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벗의 별도 지원사업인 ‘불공정거래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사업(http://www.thefriend.or.kr/sse/board/view/notice-news/26/1)’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벗의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6) 협약기관
- 불공정거래 분야 : 법률사무소 호연
- 직장내 갑질 분야 : 법률사무소 바로
4. 문의 : 벗 운영지원팀 / 02-6010-1940 (연결 : 오전 10시 ~ 오후6시)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5. 소송비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단계 벗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로 기본정보 입력(아래 URL 클릭↓)
http://www.thefriend.or.kr/question
② 단계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이메일 제출(friend@thefriend.or.kr)
※ 접수 필수 제출서류 : 상담하기 클릭 후 첨부
가.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별첨)
(홈페이지 공지) 비영리공익법인 벗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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