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지원 공익소송 프로젝트)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언론보도 :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190826220241200   건강보험료 상한 폐지 헌법소원 제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상한 존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질 부담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 초래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보험료의 상한제를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보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한제도가 국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의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을 6,365,520원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을 3,182,760원으로 한정한다. 이로 인하여 월 소득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인 경우,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첨부된 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부담이 초고소득자일수록 낮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월소득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보험료 646,000원 3,230,000원 6,365,520원* 6,365,520원* 6,365,520원* 실제 부담 보험료율 6.46%** 6.46%** 6.36% 1.27% 0.636% * 법정 보험료 상한액 적용 ** 법정 보험료율과 동일   이 사건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호연의 이동우 변호사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최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주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건강보험료 산정체계에 예외를 설정하여 초고소득자에게 자의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연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감면의 특혜를 주는 현행제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심판 청구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호연의 공익소송팀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안으로 ‘비영리공익법인 벗’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호연 측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벗] 2021년 가맹분쟁조정 지원사업 신청 공고

비영리공익법인 벗 공고 제 2021-004호   ‘비영리공익법인 벗’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 분쟁 조정신청 활동을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 7. 2. 비영리공익법인 벗 이사장     1. 지원안내 가. 목적 :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의 보호 나. 지원 방식 : 가맹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가맹거래사 활동비 지원(피해자 인원수 기준 지원금액 차등 지급) (1) 5명 이하: 100만원 + 모금액 (2) 5명 초과 10명 이하: 150만원 + 모금액 (3) 10명 초과: 200만원 + 모금액 ※ 동일 가맹거래사의 지원은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되며, 별도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 신청 가맹거래사의 경우 벗 지원금 외 별도 보수를 피해자에게 받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지원조건 ① 가맹거래사가 지원하는 대상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일 것 ② 가맹거래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가맹점주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피해자가 단수(1명)인 경우, 소득 기준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150% 이내에 있을 것 ※ 2021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150% 적용 1인 가구 1,096,698 / 2인 가구 1,852,848 / 3인 가구 2,390,370 4인 가구 2,925,774 / 5인 가구 3,454,423 / 6인 가구 3,977,161   ④ 피해자가 다수(최소 2인 이상)인 경우 경제적 기준 하향(보건 복지부 중위소득 금액 100%)   ※ 2021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1,827,831 / 2인 가구 3,088,079 / 3인 가구 3,983,950 4인 가구 4,876,290 / 5인 가구 5,757,373 / 6인 가구 6,628,603   ⑤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제출에 동의할 것. 동의서는 피해사례의 이슈화를 통한 유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수집하며, 피해자 노출은 익명과 모자이크 방법에 한함   2. 신청자격 및 일정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가맹점주 또는 이들을 위해 활동할 가맹거래사 나. 접수기간 : 2021. 7. 2.(금) ~ 다. 결과발표 (1) 온라인 신청접수 후 내부 절차에 의해 1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평가는 사무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 평가 기준 공익성 사건 지원이 공익성 증대에 영향을 끼치는가 지원 필요성 사안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가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벗의 목적에 적합한가 결과 보고 현황 *가맹거래사의 이전 지원신청 활동이 어떠했는가 지원사건 별 가맹거래사 조정신청현황 가맹거래사의 조정신청계약이 공정하고 적법한가 *이전 활동 내역이 존재하는 가맹거래사에 한함.   3. 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통해 양식 송부 (1) 가맹분쟁 조정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가맹거래사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4)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8) 조정신청 계약서 1부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4)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한 경우 추가 증빙 요청 가능 ※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추후 공지 통해 지원 대상 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온라인 신청접수 이후 벗은 필요에 따라 가맹거래사에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있습니다. 마. 결과 보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고가 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금액 반환 및 신청자격이 정지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소리
귀를 기울입니다.

직장 내 갑질, 기업 갑질 등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갑질,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갑질.
이제는 비영리 공익법인 벗과 함께 해결하세요.

사업안내&모금캠페인

모든 갑질을 없앨 때까지 벗은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계속 말하지만, 변화는 직접 부딪혀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중한 나눔을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모금캠페인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단단히 마련해나갑니다.

부당함을 겪는 상대적 약자의 편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당함을 겪는 상대적 약자의 편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벗

오늘의 약자를 돕고

내일의 부당함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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