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①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학영 대표발의)..공정위 조사기간 단축, 무혐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등 포함
[머니투데이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 [편집자주]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사단법인 벗은 매주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회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좋은 법안' 연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he L]①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학영 대표발의)…공정위 조사기간 단축, 무혐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등 포함]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심의종료의결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사진=뉴스1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10월 25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법안은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고 후 3개월 이내 조사완료, 무혐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법 위반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 조사 및 배상명령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조사한 후 가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도 피해자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검찰에 범죄행위를 신고해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해도 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공정위만이 이러한 불복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법안은 이처럼 불합리한 불복절차를 바로잡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원칙적인 조사기간을 3개월로 명시해 공정위의 늑장조사를 차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긴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공정위에 상정된 사안 중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 거의 1년이 걸렸다(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들은 환자로 치면 응급환자인데 이들을 1년 가까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심각성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손해액 산정과 배상명령제를 도입했다. 그 동안에는 공정위에서 가해자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되어도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법안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하는 한편,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친 뒤 다시금 민사소송을 다시금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둔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지만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된 면도 없지 않다. 특히 조사기간을 어길 경우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항이 삭제돼 조사기간 단축 효과가 반감된 면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공개도 삭제됐다. 향후에는 위 내용에 대한 보완과 함께 공정위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단(가칭)에 그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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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