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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법안]광역지자체장에게 하도급 불법행위 조사권 부여하는 법안은?

2018-10-17 10:36

[좋은법안]광역지자체장에게 하도급 불법행위 조사권 부여하는 법안은?                                                                                                                                         

[the L]②하도급법 개정안(민병두 대표발의)..하도급 불공정거래 광역지자체장에도 조사권 부여, 공정위 조사기간 지연 대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 [편집자주]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사단법인 벗은 매주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회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좋은 법안' 연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he L]②하도급법 개정안(민병두 대표발의)…하도급 불공정거래 광역지자체장에도 조사권 부여, 공정위 조사기간 지연 대안 마련]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구간 하도급업체인 서울 강남구 매일ENC 사옥에서 3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증거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16.6.3/사진=뉴스1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10월 2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확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조사권 및 고발요청권 등의 부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회부사건에 대한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의무 신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에 대한 방해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그 조사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이 지난 시리즈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력부족이다. 2016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경우 2014년에는 911건이던 것이 2015년에 135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구조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본 법안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 후 실제 처벌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사건종결이 늦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후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무엇이 더 필요할까  

법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확대라는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규율되어야 할 이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쉬운 면이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한 후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만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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