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법안]중소기업·중소상인 적극 보호하자는 법안은? | Daum 뉴스
[the L]③중소적합업종 보호법(우원식 대표발의)..대기업 부적합 업종 선정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머니투데이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 [편집자주]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사단법인 벗은 매주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회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좋은 법안' 연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he L]③중소적합업종 보호법(우원식 대표발의)…대기업 부적합 업종 선정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부터)이 10월26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중 중소기업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개막식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국내 판매와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6월 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중소적합업종 보호법’)’은 대기업이 사업영억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적합업종 직접 지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자율적 합의해 의해 선정되는 적합업종 선정 방식을 폐기하고,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그 선정과정에서 대기업과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적합업종이 되기 어렵다. 또한 합의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제도에 따라 2016년 9월 현재 적합업종 74개, 시장감시 9개, 상생협약 2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354만2350개(2014년 기준)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다.
따라서 법안과 같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을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선정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골목상권까지 확대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적합업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무엇이 더 필요할까
법안은 정부의 적합업종 직접 지정 및 위반에 대한 강제적 제재수단 도입이라는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부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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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