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법안]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약탈을 막는 법안은?
[the L]]④하도급법-중소기업약탈금지(제윤경 대표발의)..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약탈 행위 금지
[머니투데이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 [편집자주]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사단법인 벗은 매주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회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좋은 법안' 연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he L]]④하도급법-중소기업약탈금지(제윤경 대표발의)…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약탈 행위 금지]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9월 1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중소기업기술약탈금지’라고 함)'은 대기업 등이 공동사업을 할 것처럼 사업설명 등을 요구한 뒤 이후 공동사업은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공동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해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에 접근한 뒤 실제로 공동사업은 하지 않고 기술만을 가로채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약탈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정교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기술약탈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오늘 날 기술약탈은 과거와 달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상 검토 등을 이유로 중요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습득한 이후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은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홍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기업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중요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이 더 필요할까
법안은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사업 명목의 기술약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안에 따르면 비밀유지와 유용금지의무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만 생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암묵적인 방식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와 유용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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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