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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편의점 휴대폰 급속충전기와 소상공인의 좌절...우리사회의 을을 지켜야 합니다!

2018-10-17 10:57

<사라진 편의점 휴대폰 충전기와 한 사업가의 좌절>

 

 

손실 전가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한 대형 편의점의 갑질

편의점 휴대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11년부터 국내 대형 편의점 A에 휴대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왔습니다.

개인사업자 C는 수익이 발생했을까요? 매출액의 분배구조는 어떠할까요?

수익구조는 국내 대형 편의점 A와 중간 관리업체 B에게만 일정액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인사업자 C는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면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휴대폰 급속충전 매출액의 50%는 국내 대형 편의점 A가 독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50%의 일부는 중간 관리업체 B가 월 수수료로, 또 일부는 다시 대형 편의점 A가 판매 장려금 명목의 금액으로 공제하여 그 나머지만을 개인사업자 C가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C는 매월 A와 B가 고정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비용만을 수익으로 가지고 갔고, 그 마저도 충전기의 설치비용 및 입점비, 고정운영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일체 휴대폰의 보급과, 보조배터리 사용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급속 충전기 매출이 급감하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C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를 전부 부담한 반면, A와 B는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습니다. C의 손해액은 점점 더 커졌지만, 최초 계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014년 A와 B가 휴대폰 충전기 사업에 관한 손익자료를 기반으로 손실에 대한 보전 조항을 포함한 추가계약을 C와 체결한 후, 지속적인 매출액 급감으로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던 C는 A와 B에게 손실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C에 대한 휴대폰 충전기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수년간 이루어진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견디지 못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계약해지로 C는 어떠한 보전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의 우월적 위치로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파기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불공정거래 피해로 생존에 위협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권리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단법인 벗은 A와 B에 맞서 개인사업자 C의 법적 대응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오늘의 갑질을 없애고, 내일의 갑질을 예방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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