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8-004호
‘사단법인 벗’은 ‘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당 또는 불공정한 사안을 전담하여 소송, 자문, 상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12. 17. 사단법인 벗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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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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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부당 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나.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최소 운영비 지원
※ 최소운영비에는 변호사·사무직원 인건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필수운영경비가 포함되며, 지원기준액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지원기준에 따름
다. 지원 기간 : 선정 후 ~ 2019. 12. 31.
라.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대변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대방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고,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정당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일 것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회복 또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행할 것(집단소송과 같은 공익과 관련된 사안 또는 재발방지・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해 예외인정 가능)
③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모든 사안이 종료된 후 당사자의 권리가 실현된 범위를 기준으로 10% 이내의 보수만을 지급받을 것(사안별 예외 인정가능)
④ 지원 승인 후 연말에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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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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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부당 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의 회복 또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기 지원자도 신청가능)
나. 접수기간 : 2018. 12. 14.(금) ~ 2018. 12.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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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발표 :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연장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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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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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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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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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www.thefriend.or.kr) 양식 참조
(1) 불공정거래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신청서 1부(공지양식)
(2) 활동계획서 1부(공지양식)
(3) 대표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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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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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활동 계획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선정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연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_2019년_불공정거래_전담_법률사무소_지원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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