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8-005호
‘사단법인 벗’은 여성, 아동, 청소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통적) 인권분야를 전담하여 소송, 자문, 상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12. 17. 사단법인 벗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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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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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노동, 아동 등과 같은 전통적 인권보호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적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법률사무소(또는 법무법인) 육성
나.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최소 운영비 지원
※ 최소운영비에는 변호사·사무직원 인건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필수운영경비가 포함되며, 지원기준액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지원기준에 따름
다. 지원 기간 : 선정 후 ~ 2019. 12. 31.
라.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대변하는 당사자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자이고, 사회적 불합리로부터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권리의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행할 것(집단소송과 같은 공익과 관련된 사안 또는 재발방지・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해 예외인정 가능)
③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모든 사안이 종료된 후 당사자의 권리가 실현된 범위를 기준으로 10% 이내의 보수만을 지급받을 것(사안별 예외 인정가능)
④ 지원 승인 후 연말에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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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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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으로 (전통적 인권분야)의 인권을 침해받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자 또는 이들을 위해 활동할 법률사무실 (기 지원자도 신청가능)
나. 접수기간 : 2018. 12. 14.(금) ~ 2018. 12. 28.(금)
다. 결과발표 :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연장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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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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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인권분야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인권분야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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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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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www.thefriend.or.kr) 양식 참조
(1) 인권분야 법률사무소 지원 신청서 1부(공지양식)
(2) 활동계획서 1부(공지양식)
(3) 대표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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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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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활동 계획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선정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연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_2019년_전통적_인권보호_전담_법률사무소_지원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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