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190826220241200
건강보험료 상한 폐지 헌법소원 제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상한 존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질 부담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 초래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보험료의 상한제를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보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한제도가 국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의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을 6,365,520원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을 3,182,760원으로 한정한다. 이로 인하여 월 소득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인 경우,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첨부된 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부담이 초고소득자일수록 낮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월소득 |
1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5억원 |
10억원 |
보험료 |
646,000원 |
3,230,000원 |
6,365,520원* |
6,365,520원* |
6,365,520원* |
실제 부담 보험료율 |
6.46%** |
6.46%** |
6.36% |
1.27% |
0.636% |
* 법정 보험료 상한액 적용
** 법정 보험료율과 동일
이 사건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호연의 이동우 변호사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최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주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건강보험료 산정체계에 예외를 설정하여 초고소득자에게 자의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연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감면의 특혜를 주는 현행제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심판 청구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호연의 공익소송팀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안으로 ‘비영리공익법인 벗’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호연 측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