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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2020년 가맹분쟁조정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0-01-10 16:11

비영리공익법인 벗 공고 제 2020-001호

 

‘비영리공익법인 벗’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 분쟁 조정신청 활동을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1.10.

비영리공익법인 벗 이사장

 


 

1. 지원안내

가. 목적 :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의 보호

나. 지원 방식 : 가맹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가맹거래사 활동비 지원(피해자 인원수 기준 지원금액 차등 지급)

(1) 5명 이하: 100만원 + 모금액

(2) 5명 초과 10명 이하: 150만원 + 모금액

(3) 10명 초과: 200만원 + 모금액

동일 가맹거래사의 지원은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되며, 별도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 신청 가맹거래사의 경우 벗 지원금 외 별도 보수를 피해자에게 받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지원조건

① 가맹거래사가 지원하는 대상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일 것

② 가맹거래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가맹점주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피해자가 단수(1명)인 경우, 소득 기준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150% 이내에 있을 것


※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150% 적용


1인 가구 1,024,205 / 2인 가구 1,743,917 / 3인 가구 2,256,020


4인 가구 2,768,121 / 5인 가구 3,280,224 / 6인 가구 3,792,327


 

피해자가 다수(최소 2인 이상)인 경우 경제적 기준 하향(보건 복지부 중위소득 금액 100%)

 

※ 2019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1,707,008 / 2인 가구 2,906,528 / 3인 가구 3,760,032


4인 가구 4,613,536 / 5인 가구 5,467,040 / 6인 가구 6,320,544


 

⑤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제출에 동의할 것.

동의서는 피해사례의 이슈화를 통한 유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수집하며, 피해자 노출은 익명과 모자이크 방법에 한함

 

2. 신청자격 및 일정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가맹점주 또는 이들을 위해 활동할 가맹거래사

나. 접수기간 : 2020.1.10.(금) ~

다. 결과발표

(1) 온라인 신청접수 후 내부 절차에 의해 1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평가는 사무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 평가 기준


공익성 사건 지원이 공익성 증대에 영향을 끼치는가

지원 필요성 사안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가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벗의 목적에 적합한가

결과 보고 현황 *가맹거래사의 이전 지원신청 활동이 어떠했는가

지원사건 별 가맹거래사 조정신청현황 가맹거래사의 조정신청계약이 공정하고 적법한가


*이전 활동 내역이 존재하는 가맹거래사에 한함.

 

3. 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가맹분쟁조정지원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통해 양식 송부

(1) 가맹분쟁 조정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가맹거래사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4)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8) 조정신청 계약서 1부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4)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한 경우 추가 증빙 요청 가능

※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추후 공지 통해 지원 대상 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온라인 신청접수 이후 벗은 필요에 따라 가맹거래사에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있습니다.

마. 결과 보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고가 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금액 반환 및 신청자격이 정지됩니다.

(별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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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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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가맹분쟁 조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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