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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지원 사업 신청 공고

2020-12-15 10:44

2020 비영리 공익법인 벗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사단법인 벗 공고 제2020-001

 

비영리공익법인 벗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의 소송, 자문, 상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 12. 15.

비영리공익법인 벗 이사장

 

 

1.

지원 안내

 

 

목적 :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및 피해자 지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송비용 또는 필수운영비 지원

 

지원 방식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 변호사 보수 중 착수금 지원(공익성이 큰 사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인지액・ 송달료, 성공보수 등의 추가지원 가능)

 

지원 대상

1) 불공정거래 분야 : 부당 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2) 노동 분야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으로 권리의 침해를 받은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거나 활동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 상기분야는 주된 업무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상 선정 후 반드시 해당 분야 업무만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예를 들어 노동분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불공정거래 분야 업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수행 가능)

 

지원 기간 : 선정 후 ~ 2021. 12. 31.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대변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거나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일 것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인(법률사무소) 등은 원칙적으로 벗이 지원하는 착수금 외에는 당사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을 것(형사사건, 집단소송 등과 같은 일부 사안의 경우 예외 인정)

③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각 심급별 판결이 종료되거나 해당 분쟁이나 업무가 종료한 후 당사자의 권리가 실현된 범위(판결문 등을 기준)를 기준으로 15% 이내의 보수만을 지급받을 것(사안별 예외 인정가능)

④ 벗의 지원사업 개선 및 통계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할 것

 

 

2.

신청 자격 및 일정

 

 

신청자격 : 사회·경제적 약자 또는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기 지원자도 신청가능)

 

접수기간 : 2020. 12. 15.(화) ~ 2019. 12. 29.(화)

 

결과발표 :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연장 시 별도 통보)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사회・경제적약자 전담(불공정거래분야 또는 노동분야 중 하나를 택해서 표기)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사회・경제적약자 전담(불공정거래분야 또는 노동분야 중 하나를 택해서 표기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 신청_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상호]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공식 홈페이지(www.thefriend.or.kr) 양식 참조

(1) 사회・경제적약자 전담 법무법인·법률사무소지원신청서 1부(공지양식)

(3) 대표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지양식)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활동 계획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벗이 지원하는 착수금 외에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수령해서는 안 되며, 예외사유[형사사건, 집단소송, 기타(사건유형 또는 공익성 등으로 인해 착수금 수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대상 법무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 노동, 산업재해,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 및 공익을 제외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다만, 구성원들의 4촌 이내의 친인척 사건, 해당 법무법인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벗과 협의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마. 지원대상 법무법인 등이 벗이 제시한 지원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익이 최소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벗이 해당 비용을 보전합니다. 최소운영비에는 변호사·사무직원 인건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필수운영경비가 포함되며, 지원기준액은 비영리 공익법인 벗의 내부 지원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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